연합뉴스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됐지만, 민간 부문은 '하세월'

입력 2026-05-27 06:00:1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육아휴직 이용률 정부 78.6% vs 민간 소기업 29.0%


노동계 "민간 확산 지원해야", 재계 "육휴보다 유연근무 활용"




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면서 민간 부문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기 돌봄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법 개정이다. 개정안에는 난임 휴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처럼 공공 부문에서 휴직 제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변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이 78.6%로 가장 높았다.


정부 외 공공기관이 61.7%, 민간 대기업이 56.1%, 민간 중기업이 44.7%로 뒤를 이었고, 민간 소기업은 29.0%,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10.2%로 격차가 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89.2%, 5∼9인 사업장은 60.1%가 가능하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이용 격차가 재확인됐다.


공공 부문 육아휴직 확대와 관련해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공공 부문의 변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재계는 육아휴직 외에 유연근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 민간 노동자는 인사상 불이익 우려와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제도 접근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민간 부문 역시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육아휴직 확대에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휴직 이용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2월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onk021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