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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보복대행' 참여 30대 영장 기각…20대 행동대원 구속송치(종합)

입력 2026-05-26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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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정지수 기자 =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사주를 받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30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2일 오후 11시 30분께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은 "모든 종류의 원한 해결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가지 보복 수단들을 소개한 '사적 보복 대행' 업체다.


해당 조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계좌팔이 처리 완료"라는 글과 함께 실제 한 건물 대문에 빨간색 래커칠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한편, 구로구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는 지난 22일 구속 송치됐다.


B씨는 지난달 30일 한 아파트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운영자와 의뢰인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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