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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심리한 재판부…기소 6개월 만에 1심 시작할 듯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이미령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황 전 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월 자신의 내란 선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같은 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월 황 전 총리의 신청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가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달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황 전 총리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 결정이 유지됐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연기됐던 황 전 총리 1심 재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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