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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죄 인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0년간 집회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사건 사고가 난 적도 없다"며 "이 사건도 100% 무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군중이 운집했다.
전 목사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집회를 열어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2월 1심은 공공복리를 위한 당국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긴 죄책이 무겁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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