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적힌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6.5.22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들이 제기한 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이후로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언론에 "동행노조(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주주운동본부의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공지했다.
지난 20일 마련된 노사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가 오는 27일 종료되는 가운데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는 이날 법원에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도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면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찬반투표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등 세금 징수 전 성과급 산정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해 위법이며, 세후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도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주주총회를 거쳐 성과급이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pual07@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