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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에 '직접 지원 지원금' 늘리기 쉬워진다

입력 2026-05-26 1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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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을 늘리기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동 지원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중 후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려고 할 때 '주민 전체'가 아닌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공동 지원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와 주거 환경 개선' 등 주민 복지 사업,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 장학 기금 적립과 기숙사 제공 등 육영사업,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 건강 증진 등 기타 사업이 해당한다.


주민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후부는 "지역에서 주민 지원 사업 비중을 늘리려고 해도 주민 한 명만 반대해도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도 남은 지원금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엔 천재지변, 장기 검토 필요, 지원금 절감 노력 등으로 남은 지원금만 이월할 수 있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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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