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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불법하도급·대금 부풀리기…서울시 자치구 위법 실태 적발

입력 2026-05-24 0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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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관악·강북구서 확인…업자 고발, 담당 공무원에 '주의' 촉구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의 자치구 3곳 대상 전기·정보통신 공사 하도급 실태 감사 결과, 금지된 하도급이 이뤄지거나 준공 정산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준공하거나 계약한 동대문구·관악구·강북구의 전기·정보통신공사를 작년 11∼12월 감사했다.


동대문구는 도급비 1억1천여만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해 2023년 12월 공사를 진행했는데, 도급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토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석축보수작업 등 일부를 위임했다.


전기공사를 수급한 업자가 다른 자에게 다시 공사를 도급하는 '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사업은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않고 자치구 공무원이 감독을 맡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시공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 일지와 검사요청서, 안전에 관한 자료도 제출받지 않았다. 그 결과 불법하도급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또 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현장에 실제 시공한 것보다 더 많은 토사, 콘크리트, 장비, 인력 등이 투입된 것처럼 준공 정산금을 부풀려 청구해 630만원가량을 과다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하도급을 준 업체는 물론, 받은 업체도 고발하라고 동대문구에 통보했다. 아울러 과다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게 했다.


동대문구는 다른 공사에서도 하도급이 드러났고, 관악구 역시 전기공사 하도급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대해서도 각 업자를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통보 또는 주의 처분했다.


강북구는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이 현장대리인을 맡았으나 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수급인에 대한 행정 처분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요구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총 17건을 조치하기로 했다. 강북구에 대한 통보와 주의 총 2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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