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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발장]③"천만원 대출? 돌아온 건 50일 노역" 싱글맘의 절규

입력 2026-05-17 0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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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시달리다 '계좌대여'…벌금 500만원, 생활비 170만원으론 역부족





[양수연 제작. 구글 나노바나나 생성]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양수연 기자 = "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를 쓰면서 울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라지만 제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거라 죄송하고, 나도 너무 억울하고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모(36)씨의 목소리는 자책감과 공포로 심하게 떨렸다.


6살 자녀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박씨가 자금세탁 조직의 대포통장 제공책으로 전락한 건 2024년 말 페이스북에서 본 단 한 줄의 광고 때문이었다.


'인터넷은행 계좌를 일주일 빌려주면 1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문구는 잇따른 요식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그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현실을 깨달은 것은 이듬해 6월 경찰의 우편물을 받고 나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이다.


벌금 낼 돈이 없어 어린 자녀를 두고 꼼짝없이 50일간 교도소 노역장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자 박씨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계좌가 막히면 풀어달란 연락이 왔다. 몇 번 반복돼 거절했더니 곧 대출금이 들어온다고 해 다시 응했다"며 "돌아온 건 대출금이 아니라 유치장에 들어오라는 통보였다"고 했다.


박씨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었다.


그는 "대출을 많이 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잘 됐지만 점점 안 되더라"며 "몇 년 전부터 사채에 손을 대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는 "내 연락망을 다 뒤지더니 지인들에게 내 사진을 뿌리더라. 나로 인해 계속 추심 전화가 오니 '무슨 일 있냐, 사진들은 뭐냐'는 연락이 지인들로부터 이어졌다"며 "울기만 했다.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 추심의 트라우마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얻은 그는 기초생활수급비 170만원으로 연명하며 "아이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다행히 검찰의 안내로 장발장은행을 소개받았고, 최근 벌금 대출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돼 어렵게 한숨을 돌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모씨(35) 사례는 더 처참하다. 평범했던 가정이 사소한 계기로 나락에 빠졌다.


이씨는 세 자녀를 위해 건조기를 렌털(대여)한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허리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됐다.


생계를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다. 포악해지는 추심을 견디지 못해 이씨 가족은 야반도주하듯 몸만 빠져나왔는데 건조기를 두고 온 탓에 렌털업체의 고소로 횡령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아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극단 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졌다.


생계유지와 부채 상환, 병든 아내와 세 아이 돌봄이라는 삼중고를 떠안은 이씨.


그는 '방송 댄스 수강 유아 모집' 전단지 뒷면에 "더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겠다. 힘내서 가족들만 바라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니 한 번만 도와달라"는 자필 편지를 적어 장발장은행에 제출했다.


사정을 확인한 장발장은행은 그가 벌금을 내도록 200만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줬다.


정범구 장발장은행장은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가족 전체를 돌봐야 하는 젊은이들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들과 같은 벼랑 끝 처지의 서민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6년 연속 증가해 총 1만7천538건으로, 금융감독원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천23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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