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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원조 사건…수사 공전·2차 가해 처벌법 나비효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다시 만난 소녀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5.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한 강경 보수 인사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로 다시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정의기억연대가 2022년 3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정의연은 사기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거나 스피커로 수요시위 진행에 훼방을 놓은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위안부 모욕 사건'의 원조 격이다.
하지만 사건은 긴 시간 동안 검경 사이를 결론 없이 표류했다.
2023년 9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고, 2024년과 2025년 경찰이 두 차례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발언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부족하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 변경했다"며 "발언별로 적용 혐의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사이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절정에 달했다는 게 정의연의 주장이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자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을 이어가거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 등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고교 내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김병헌 대표는 지난 4월 구속됐고,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는 이달 6년 만에 철거되는 등 나비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연은 이번 경찰의 재송치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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