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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차에 밀실' 30억대 러 수산물 빼돌려 밀수…징역 6년 확정

입력 2026-05-14 1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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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7명도 별도 재판서 징역형…62t 규모 훔쳐 국내 유통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냉동탑차에 밀실을 설치해 수십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을 빼돌린 수산업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36억9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2월∼2024년 3월 공범들과 함께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 킹크랩 등 수산물 30억원어치를 훔쳐 국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냉동탑차 적재함에 밀실을 설치한 뒤 수산물 통관 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밀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수산물은 6만2천83㎏ 규모였다.


1, 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대게 등을 훔쳐 유통한 행위는 관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해 관세법 위반도 인정됐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범 17명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징역 4년 4개월의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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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