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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 등 추가될 수도…법무장관 직권 청구도 가능
'라임 술접대' 검사 등 대검-법무부 징계 수위 뒤집힌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징계 대상 혐의를 추가해 그보다 더 센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해야 한다. 징계를 청구하는 시점부터 징계 시효(3년)는 정지된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추가 감찰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가 가능해진 만큼, 법무부가 추가 감찰을 한 뒤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왔지만, 여권과 법무부 일각에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수사과정 확인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건 문서 위조"라며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인데 어떻게 정직을 하나.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청구 후 언제까지 법무부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따로 없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현재 인천지검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청구하면 함께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소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6.4.14 eastsea@yna.co.kr
이전에도 검찰과 법무부 판단을 거치는 동안 징계 수위가 뒤집힌 사례가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2024년 1월 대검 감찰위를 거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가 정직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2019년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의 경우 대검보다 법무부에서 징계 수위가 하향됐다.
대검 감찰위는 2021년 8월 라임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나의엽 검사에게는 면직을, 유효제 검사와 임홍석 검사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5월 나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유·임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나 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6.4.14 eastsea@yna.co.kr
반면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청구한 것도 드러난 비위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음식이나 편의 제공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수사 과정확인서를 뒤늦게 작성한 것도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라는 의견들이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는 2014년 체포한 사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해 사비로 시켜줬다며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조사를 하다 보면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까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으로 징계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의 경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사법 거래'나 '진술 조작'이 아닌 대검 표현대로 '자백 강요'라면 이 역시 중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단 의견도 있다.
박 검사도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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