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에 '긴급조정권' 부상…정부는 대화 압박

입력 2026-05-13 11:18:3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40조 피해 우려 등에 긴급조정권 요구 목소리…"정부 카드 써야"


노동장관 "대화로 해결해야"…노동3권 정면충돌 등에 신중 입장




삼성전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4.3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게 될지 주목된다.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정면충돌할 여지가 크고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13일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채 조정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 측 중단 요청에 따라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추가 조정 가능성은 남겨뒀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시 언제든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사후조정이 아니더라도 총파업 전에 노사 간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4년 7월 첫 파업 때도 사후조정을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자율적으로 교섭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전망은 밝지 않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총파업 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3 utzza@yna.co.kr


당장의 시선은 법원으로 향한다.


삼성전자는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 가처분 신청이 위법한 쟁의로 한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의 총파업은 가능하다.


결국, 최후 수단으로 노동부의 긴급조정권이 떠오른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이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실제 활용되지 않더라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노사 모두에 교섭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상한폐지 실현하자'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4.23 xanadu@yna.co.kr


다만, 노동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가 금지돼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긴급조정권은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에 불법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노동계 반발이 거셀 것이란 점도 정부가 신중론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노동3권과 정면충돌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정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노정 관계 파장 등을 이유로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필수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긴급조정권 자체도 과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이다.


ok9@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13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