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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사업 컨설팅 지원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방정부, 공공기관, 자문 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작년 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가능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거래제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기업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을 통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제도다.
부문별 관장기관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외부사업을 승인·등록하고, 등록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검토해 실적으로 인증한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 실적을 판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을 승인해 온실가스 51만톤(t)의 감축량을 인정했다.
국토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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