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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집회신고제도 8월 말 시범운영…고령층 신고 불편 우려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기동대 배치를 줄이고 주최 측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박준현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주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집회·시위 질서유지는 주최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은 질서유지 지원, 안전 확보 등 '사후·보충적 역할'을 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특히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는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서울경찰청이 지난 2월 19일부터 (집회·시위 대응 전환을) 시범 운영한 결과 2월∼4월 집회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지만, 기동대 배치는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며 "불법·폭력 시위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이러한 기조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 위험 분석에 따라 4단계로 적정 경력을 배치하는 사전·사후안전 평가, 경찰서 대화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 등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제는 주최자 중심이 돼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나 행안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제언도 나왔다.
김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절감된 기동대 경력이 민생치안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조국혁신당청 황운하 의원은 "집회·시위를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성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집회신고는 일선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구본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신원확인 절차를 위한 전자서명이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목적 외로 악용될 수 있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보완책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는 의견도 나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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