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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개정…일반인도 '인쇄물 선거운동' 가능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었던 일반 유권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일반 유권자가 소품 등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를 규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B씨의 유세가 이뤄지던 서울역광장에서 '국회는 혐오 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을 약 4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인쇄물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옛 공직선거법 68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소품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23년 8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도 검찰이 과거의 법 규정에 기반해 A씨를 기소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 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인쇄물이 가로 24㎝·세로 21㎝로, 중앙선관위 규칙상 정해진 소품 규격(가로 25㎝·세로 25㎝·높이 25㎝) 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 게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 개정으로 일반 유권자도 규정된 범위 내 소품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내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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