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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만학도 교육시설장…검찰,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입력 2026-05-11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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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 업무 체계적 수행…국민 권리 보호에 최선"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대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직원 임금 체불 등 문제가 생긴 교육시설에 대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만학도를 대상으로 학력 인정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A시설은 대표자가 행방불명되면서 교직원 급여 지급과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교육과정 운영 중단 우려가 발생하자 교장 등 시설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해 현황을 파악한 뒤 지난 6일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로 교직원들의 임금이 지급되고 만학도인 재학생들이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이 밖에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망한 후 실종 선고된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를 변제하도록 하고, 12년 동안 사망자로 살아온 노숙 절도범에 대해 실종 선고취소를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공익대표 업무에 힘쓰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2024년 3월부터 중앙지검에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22일에는 '공익대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한편 올해 1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는 등 관련 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소 등 검사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보장의 든든한 보루로서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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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