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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어 상대에 위협감…대법 "폭행죄 아냐"

입력 2026-05-10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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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게 하거나 겁주는 것만으로 폭행죄 인정 안 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방향으로 책상을 뒤집어엎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이 1m가 안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A씨 시선이 B씨를 향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뒤집어엎은 책상 파편의 일부가 B씨에게 튀었고,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B씨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체 접촉이 없는 유형력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신체 지향성 정도, 신체에 대한 위법성과 직접성, 공간적 근접성,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A씨가 책상을 뒤집어엎은 방향은 A씨 기준 12시 방향이지만 B씨는 10시 방향에 서 있었고 그 방향이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던 점, 따라서 B씨 신체에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A씨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줬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결국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 결과로 피해자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한 다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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