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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경찰이 올해 4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체납 교통 과태료 총 1천억여원을 징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를 통해 7만2천6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1천16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치를 통해서는 317억8천만원,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1천600만원, 112억4천만원을 거뒀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장 단속·영치 과정에서 체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제 운전자임이 확인된 경우 경찰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벌점을 부과했다.
단속 기간에 총 409건이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됐으며, 벌점 부과에 따라 면허 정지 7건, 면허 취소 4건이 발생했다.
또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하고, 운행정지·불법명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해 총 134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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