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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종합소득세 내야"

입력 2026-05-10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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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3명, 세무당국 상대 소송 패소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중 하나로,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지급받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업체가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가장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회사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 5%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이러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업체 회장은 지난 202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을 수령했을 뿐이므로 단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며 "독립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전 대여가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인과 반복적으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금전 대여 사업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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