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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안전해법은…교육부 "교사 소송대상 안되게 법적 보완"

입력 2026-05-07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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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위한 교육부-학부모·교사·학생 간담회




수학여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사라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부와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여의도 티피(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토의 참가자는 전성아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 최기영(인천논곡초)·최봉구(울산농소중) 교사, 학부모 이윤지씨, 서울 여의도고 학생 이경준군,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등 7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방안 등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생들과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대책과 관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책 여부와 별개로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라며 "무엇보다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었을 때도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장관은 최근 "5월 중으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 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속초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고 당시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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