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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벌이다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측이 7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부당함을 알려온 사람"이라며 앞서 법원이 지적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단 침입 등 혐의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채증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와 고 지부장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 지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를 벌이며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일 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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