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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서관 장서 20만권 돌파…법제화 등 운영체계 정비

입력 2026-05-06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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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촬영 최윤선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헌재 도서관 장서 규모와 방문객 수 증가에 발맞춰 개관 38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헌재는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뼈대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헌재 도서관은 1988년 도서 1천900여권 규모로 문을 연 이래 올해 5월 현재 20만권을 돌파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법 전문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2020년 별관 청사 이전 후 방문자는 연평균 1천100명에서 1만1천명으로 10배로 증가했다.


온라인 원문 자료 이용도 지난해 3만4천건 수준을 기록해 최근 10년간 30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


헌재는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서관 설치를 법에 명시해 대외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원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등과도 대비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내부에선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법안은 작년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법제화가 완료되면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가 도서관의 공식 사명이 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한됐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 등 맞춤형 전문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저자강연회와 도서전시회, 음악회 등을 통해 도서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법제화가 완료되면 대외 대표성을 갖춘 도서관장 중심의 책임 운영 체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외 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집된 전문 자료도 내부 연구에 활용하며 '글로벌 법률정보 허브'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 헌재는 설명했다.


김상환 헌재소장도 올해 시무식사에서 "헌재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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