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전국 15개 교육청 조례 분석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큰 가운데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청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8권 제1호 보고서에 실린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비교 연구' 저자들은 15개(강원·경기·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내용을 분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 조례의 목적 지향성 ▲ 교육감의 책무성 ▲ 적용 대상의 보편성 ▲ 급여 종류의 포괄성 ▲ 교육감의 재정 책임성 ▲ 전달 체계의 책임성·통합성 ▲ 인력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각 조례를 비교했다.
현재 강원, 서울, 충북은 조례에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원 사업의 허브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15개 교육청 조례 모두 '할 수 있다' 수준의 임의 규정에 머물렀다.
현장의 핵심 문제인 다문화 교육 '인력' 규정도 미비했다.
강원은 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직원 연수' 규정이 없고, 경북과 울산은 외부위원 위촉 사항이 없어 전문성 보장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통합과 교육 기회균등을 견인해야 한다"며 교육감의 행정·재정적 책무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육감이 핵심 지원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꿔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부분에서도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 교육부(중앙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 입학예정 학생까지 포괄하는 적용 대상 확대 ▲ 지원 사업의 포괄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aira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