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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해 개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전략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서울 모든 지하철역 주변을 주거와 문화·여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한 공간으로 발전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시는 2031년까지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 적용을 통해 용도지역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대상지를 기존의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중심지가 아닌 역세권에서도 이전까지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상향 범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중심지 부족으로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강북과 서남권에 직·주·락 생활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 개발을 촉진한다.
공공기여 완화는 서울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에 적용된다. 신규 사업 외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인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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