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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완화…제주 워케이션 체류기간 연장

입력 2026-05-04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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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정부가 한식 조리 연수생(D-4)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비자·체류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제3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제안을 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한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립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 조리 연수생 비자의 경력·언어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는 금형 직종이 시범 도입되고,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해 '워케이션'(일과 휴가 병행) 중인 외국인의 체류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모두 20건의 제안을 제출받아 이 중 11건을 상정했다. 경제·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면 소관 부처가 검토 후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2024년 출범한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는 정부위원 3인과 이민·경제 분야 경험이 많은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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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