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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30일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광장동 한강변의 1천344세대 노후 아파트 단지인 이곳은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2천49세대(공공주택 473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구는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접수 이후 서울시와 협력하며 관계부서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원을 해왔다.
이 아파트는 광나루역 역세권과 한강에 인접한 약 7만9천417㎡ 부지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39.50%까지 완화됐다.
재건축을 통해 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축이 조성된다.
광나루역 지하철 출입구를 단지 내로 이설하고 인접부에 근린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배치한다.
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함께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재건축은 한강변 입지와 역세권 기능을 살려 광장동 일대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진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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