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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입력 2026-04-29 1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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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불인정…개인비리, 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정 향하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9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 혐의는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는데, 김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매도 시점에) 46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다.


이 외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수사했으나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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