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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환기…지방정부 발주 작업 산업안전감독관이 관리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더운 날씨에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고자 29일부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 인천, 서울 등에서 연이어 맨홀 내 작업 중 질식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기온 상승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예방 체계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업해 각 맨홀 작업장에서 작업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맨홀 작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의 맨홀 작업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자체 사전 확인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저장 용기, 반응기, 설비 배관 등 질식 위험이 높은 시설이 있는 사업장들이 ▲ 가스 농도 측정 ▲ 환기 ▲ 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지방정부가 용역·발주하는 맨홀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책을 긴급 시행한 뒤로는 맨홀 내 질식 사망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 사전 확인 체계가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현장점검과 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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