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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 사망 최대 1천만원 ▲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 입원위로금 20만원 ▲ 벌금 최대 2천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행 중인 자전거 또는 PM과의 충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이 기간 마포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구민안전보험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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