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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후 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사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거주하는 강서구 화곡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A씨는 집에 혼자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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