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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주민은 왜 제외하나"…인권위 진정

입력 2026-04-28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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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만여명 중 178만여명 제외…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 대다수가 배제됐다며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들은 28일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뒤 정부에 국적·체류 자격 차별이 없는 지원 대책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7천여명(3월 기준) 가운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5천여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에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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