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소사실 유죄 인정…위법수집 증거 등 주장 배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