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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받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과태료와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는 사례가 잦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천100건을 넘었다.
이에 구는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폐업신고 접수증 안내 스탬프' 도입해 사전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증에 이 스탬프를 찍어 별도의 인허가 폐업신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인허가 부서 연락처와 신고 방법,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세무서와 관계기관 등에 비치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 체계 구축으로 등록면허세 취소·환급 등 사후 행정 처리 감소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과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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