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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잡월드 이사장 '갑질·비위' 적발…노조 "즉각 해임"

입력 2026-04-27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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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출산휴가 방해 등 직장내괴롭힘도 노동부서 최종 인정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의 인사청탁,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해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최종 인정됐다.


27일 노동부 감사관실의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이사장의 인사청탁 시도, 인사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불용물품 기증 부당지시,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위반 등 5개의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


감사 결과 그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자신의 지인을 잡월드 또는 잡월드파트너즈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청탁에 준하는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직원의 인사평정에 불만을 갖고 평가자들을 불러 "왜 D등급을 주느냐"고 발언하며 질책한 의혹도 사실로 조사됐다.


이 외에 사적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1인당 5만원 한도가 넘지 않게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이같은 다수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며 이 이사장은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잡월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번 감사 결과와 별개로 이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행위가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16일 이 이사장의 보고서 훼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해 등 5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지시서를 보면 이 이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임을 알고도 전화를 걸어 정당한 휴가 사용을 방해하고, 보고 자료를 수행비서 앞에서 찢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잡월드 노동조합은 이 이사장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감사 결과까지 더해지며 이 이사장의 비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인됐다"며 "해임이 아닌 다른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임기는 3년으로 올해 7월 30일까지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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