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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설명 안 했다면 무효"

입력 2026-04-26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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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으로 위약금 청구…대법, 신탁사 '책임 면제' 주장 배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양자에게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K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갈등은 서울 금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점포 분양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K신탁사는 건물 시행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거쳐 직접 분양계약을 맡은 매도인이다.


A씨는 2022년 3월 최초 수분양자인 B씨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고 분양권을 얻었다.


그러나 그해 7월로 예정됐던 입주가 미뤄지자 A씨는 11월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분양계약에는 '입주 예정일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신탁사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 반환 등)는 위탁자(시행사)가 부담한다'는 분양계약상 책임한정특약을 근거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신탁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약관법 3조 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책임한정특약은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 이행책임을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한정특약이 신탁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거래 경험이 평생에 몇 번 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임한정특약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already@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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