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장 보직도 박탈…'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는 사상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A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통보했다. 부장 보직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스토킹' 수준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견책 처분은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헌재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에선 B 부장연구관이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사실을 축소하려 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은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al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