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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 의혹' 부장연구관에 견책 처분…첫 성비위 징계

입력 2026-04-24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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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장 보직도 박탈…'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스토킹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는 사상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A 부장연구관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통보했다. 부장 보직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스토킹' 수준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견책 처분은 성 비위와 관련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헌재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는 파면부터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에선 B 부장연구관이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사실을 축소하려 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은 접수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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