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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 가능 계급 경정→총경 확대 검토

[촬영 이상학]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정부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까지 특별승진(특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진 가능 계급을 현행 경정에서 총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찰 특진은 총경(4급 상당) 전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정 특진도 비교적 최근인 2023년 8월 시작됐다. 그전까지는 심사나 시험을 통해서만 승진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 부처는 3급, 군은 준장까지 특진이 가능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특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총경까지 특진 가능 범위를 넓혀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하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을 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경찰 전체의 0.5%(13만972명 중 687명)에 불과하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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