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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3일 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선고 전 재판부에 "그날 피해자를 밀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재판받는 게 억울하고, 이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 의원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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