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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28차 청소년정책위 개최…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논의

입력 2026-04-23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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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청소년위원 첫 참석…2026년 주요 시행계획 확정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위촉된 학교 밖 청소년 1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3명 등 제6기 청소년위원 6명도 이번 위원회에 처음 참석한다.


위원회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에서 추진한 2025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성평등부가 추진할 2026년 주요 시행계획은 ▲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 강화 ▲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등이다.


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한 청소년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26년 시행계획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이슈에 대해 지혜롭고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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