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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국 인정 시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됐다.
식품, 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는 물론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이 K-의약품·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달러(약 6조4천억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베트남은 규제 수준이 우수한 일부 국가를 참조국으로 지정해 참조국이 허가한 의약품은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오유경 식약처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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