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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
연간 아동학대사망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좀 더 일찍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한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쉼터는 더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20∼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2 dwise@yna.co.kr
◇ 검진도, 예방접종도 안 받은 아이들 5만8천명, 전부 확인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영유아와 장애 아동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학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바깥 활동이 적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들은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실제 2024년 조사에서 아동 학대 사실이 발견된 비율은 3.57%였고, 이 가운데 2세 이하 아동의 발견율은 2.42%로 더 낮았다.
하지만 2022∼2024년 학대에 따른 사망 아동(124명) 중 2세 이하 아동은 46.8%(58명)로, 절반에 가까울 만큼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명을 찾아내고, 다음 달부터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아동들부터 전수 조사한다.
특히 가정에서 재방문마저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도 높인다.
2세 아동의 경우 가정에 방문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반드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현장 조사가 일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현행법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 방문 조사에서 아동을 바꿔서 조사를 회피한 경우를 두고 "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조사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이 가서 그럴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검사 방법에 외상 같은 이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정부는 또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건강 관리·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보육사업 지침에 무단결석 영유아의 관리·대응 요령을 담는 등 아동의 안전 확인과 학대 예방·대응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호자가 아동의 입학 연기를 신청할 때 아동을 꼭 동반하게 해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 강화 검토
정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따라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 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처벌 강화 필요성과 처벌에 따른 영향, 형벌 간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녀 살해를 아동 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현행법에는 아동 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가 규정돼있지 않다"며 "그런데 미수에 그쳤을 때 생존 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 아동 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해온 아동사망검토제의 필요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사망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 사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동을 보호할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갖춘 쉼터를 시도별로 1∼2곳씩 시범 운영한다.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 요건은 '동일 아동 대상 2회 이상 신고'에서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2회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 종합해 안내하는 등 보호자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학대를 막기 위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 차관은 "아동 학대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삶의 전반에 치유하기 힘든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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