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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공동성명…"'최소 14세 이상 유지' 국제사회 기준에도 역행"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저명 법학자 205명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라미 비상임위원과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류병관 한국소년정책학회장 등 205명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소년범죄에 대한 해법은 형사 책임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확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1학년의 13세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범죄가 예방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미성숙한 아동을 형벌 체계에 조기 편입시켜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지속해 권고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연령 하향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의 결핍, 돌봄의 공백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형벌 강화 대신 ▲ 상담·선도·훈방 등 경찰 다이버전(Diversion) 명문화 ▲ 소년전문법원 설립 ▲ 교정·교육 인프라 확충 등 회복·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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