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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노동질서 위반 증가세…즉시 시정 중심 감독
12월 노동감독 지방 위임 앞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4천50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 위임을 앞두고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계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신고 사건은 2022년 27만274건에서 지난해 34만983건으로 늘었다. 전체 사업장 대비 30인 미만 비중도 2022년 80.6%에서 작년 82.5%로 1.9%포인트(p)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자체에서의 노동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와 관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3월 제정됐고,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운영계획은 법 시행의 사전 단계로써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중심으로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가 구성돼 지역의 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협의회는 7개 지방청 및 강원·울산지청 주관으로 9개 권역별로 구성된다. 감독 위임 대상 사업장 검토·협의 및 선정, 지방관서·지방정부 간 협업 방안 수립 등이 주요 협의 사항이다.
또,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천500곳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지자체가 30인 미만 임금체불 다수 발생 업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 업종·분야를 제안하면, 권역별 협의회에서 감독 대상을 논의하는 시스템이다.
노동감독은 원칙적으로 지방관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지자체에 인허가권, 특사경 등 권한이 있는 분야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반에 예비 지방감독관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며,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해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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