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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수익 74%가 직장가입자…일용근로소득 등 부과 확대 필요"

입력 2026-04-20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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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준비금 소진…인구구조 등 요인이 향후 재정 제약"




건강보험료(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직장가입자 중심에서 일용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인혁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발간된 '재정포럼 4월호'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담았다.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익은 보험료, 정부지원금, 기타로 구성되는데 이 중 보험료가 건강보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 수익은 2015년 44조3천억원에서 2024년 84조1천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수익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0.6%p 상승한 83.8%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직장가입자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24년 기준 88.7%에 이르렀다.


전체 수익 대비로는 74.3%에 달해 사실상 직장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건강보험 수익의 중추라고 연구는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이 2015∼2024년 건보 수입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해 보니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가는 주로 1인당 보수월액, 보험료율, 취업자 수 대비 보수월액 납부자 수 비율 등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구수 증가가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감소 중이며, 고용률의 경우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보험료 수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연구위원은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 고용률 변동 등 건강보험 주무 부처나 공단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비정책적 요인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에 더해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기준 정비, 일용근로소득 등으로의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의 효율화 노력 역시 적극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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