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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 불법파견 인정(종합)

입력 2026-04-16 1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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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어 다시 '불법파견' 확인…협력업체 직원 215명 최종 승소


'냉연제품 포장' 직원은 파견 인정 안돼…정년초과 1명은 소송 각하

금속노조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포스코 "결과 상관없이 7천명 직고용"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최종승소…일부는 각하ㆍ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2026.4.1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구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은 포스코와 사내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씨 등 215명이 낸 소송 1, 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점, 포스코가 MES(생산관리시스템)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을 사실상 지시한 점,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을 포스코가 소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선 1심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포스코가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소송을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2026.4.16 dwise@yna.co.kr


이날 대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파기환송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215명에 대해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승소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8명은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법은 1998년 제정 당시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직접고용 간주)했는데, 2006년 직접고용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7명에 관해선 이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거나, 포스코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포스코가 해당 작업을 해온 적이 없고, 해당 협력업체가 매출액 1천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7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포스코 엠텍 소송 7명 파기환송은 인정하기 어려워 자료를 보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는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용' 직접고용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서 발표한 협력사 직원 7천명 직접 고용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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