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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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