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세이브더칠드런, 비속살해죄 도입 캠페인…"보호체계 구축 절실"

입력 2026-04-16 10:11:3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생존 아동 60%, 법적 보호 장치 부족해 방치"




세이브더칠드런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보호하고자 '비속살해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희생됐거나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생존 아동은 92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9세였다.


해당 사건의 43.1%는 경제적 위기, 돌봄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비속살해로 사망한 아동은 47명으로 집계됐으나, 같은 시기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이 7명으로, 기관별 기준 차이로 아동 피해 규모가 다르게 집계됐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적했다.


특히 사건 이후 살아남은 아동에 대한 공식 통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생존아동을 위한 보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세이브더칠드런이 관련 사건 판결문 120건을 검토한 결과, 72.5%가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처리됐다.


살인미수의 73%는 집행유예로 선고돼 가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했으나, 생존 아동 60%는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캠페인을 통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생존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비속살해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건 이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릴 계획이다.


또 발견부터 보호, 회복까지 이어지는 국가 책임 기반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고자 서명 운동도 진행한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생존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견-보호-회복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의 구축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