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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피아' 막을 법제도 개혁에 소극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취업 심사 제도의 통과율이 90%를 넘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1월∼2025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시절 과학기술 담당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취업 심사 대상 156건 중 142건(91.0%)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93.0%로 가장 높았고 미래부는 87.5%, 방미통위는 83.3%였다.
취업 유형으로는 협회·조합 취업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39건), 공공기관(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관피아'는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우리 사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막을 법제도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와 승인 심사 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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