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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간 전체 헌법소원의 60%가 재판소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2026.3.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네 차례 사전심사에서 228건이 전부 각하됐다. 제도 시행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도 본격 심사 문턱을 못 넘었다.
헌재는 1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3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424건 중 228건이 각하된 것이다.
이날까지 네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앞선 세 차례 지정재판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1건이었다.
헌재는 전날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관련 통계수치를 공개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으로 전체 헌법소원 사건(655건)의 60.3% 수준을 차지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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