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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곽상도 항소심 재개…"검찰이 남욱 진술 회유"

입력 2026-04-14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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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만…범죄수익은닉 1심 공소기각에 뇌물 2심 본격화




곽상도 전 의원, 1심 공소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또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16일 첫 공판이 열렸으나,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 바 있다.


이후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자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재개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곽 전 의원의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김만배 피고인이 후행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며 "본 재판부가 병합을 요청할 수는 없고, 후행 사건 재판부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면 사건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두 사건 병합을 반대한다"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중기소라 그 부분이 그대로 쟁점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1심 재판을 2번이나 받았다"며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 사실이 자료로 남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으니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된 김만배와 달리 불구속 상태로 있는 남욱은 2022년 9월 혹은 10월 무렵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검찰의 회유와 불구속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욱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의 회유 사실이 이제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이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씨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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